연말정산 제 13월의 월급

  • 간소화 서비스 개통: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·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를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. 근로자는 41가지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자료 미포함 사항: 일용근로자, 예술인 등은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세액공제 변경: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40%에서 80%로, 도서·공연·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각각 30%에서 40%, 40%에서 50%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  • 공제 대상 확대: 조손 가정의 손자·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,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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